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산재보험요율과개별실적요율제도

민노무 2010. 6. 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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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개별실적요율제도

 

 

 

산재보험요율 중 개별실적요율이란

 

 

동종사업에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해 사업의 산재보험요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산재보험요율중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은

 

 

  1. 건설업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인 이상인 사업(07년 이전은 100억원 이상)

 

  1.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

     

 

 

즉, 산재보험요율과 관련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되는 사업은

 

건설업과 벌목업 그리고 일반사업장으로 나누어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요율중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요건은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 일괄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
  • 매년 당해 보험연도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 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총공사실적"=자가공사금액 + (원수급자로서 시공한 공사실적 – 원수급인

     

    으로서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아 하도급 준 공사실적) + 하수급으로서 하

     

    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아 행한 하도급공사실적으로 산정합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경과하고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기준보험년도의 전년도 7월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매월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함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산재보험요율 적용상 개별실적요율이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보험연도의 6월30일 이전 3년의 기간중에 산재보험요울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있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작업공정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합니다.

 

 

 

Q.

 

산재보험요율과 관계되는 개별실적요율은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되나요?

 

 

 

A.

 

개별실적요율은 산재보험료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에 따라 일반요율에 증감하

 

는 개별변동율제이며,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증감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항인 경우 사업의 규모별로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인상 또는 인하하여 다음 보험 연도 보험요율로 결정됩니다.

 

 

 

산재보험요율 및 개별실적요율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분야이지만

 

 

공단에서 형식적인 서류조사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업종에 따른 산재보험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글쓴이 민승기 노무사 / 상담전화 031-702-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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