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근로기준법]임금체불

민노무 2010. 6. 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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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임금체불

 

 

안녕하십니까,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임금이 체불된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경험을 해보니 사업주 성향별로 임금체불 유형이 다양하고 해결방법도

 

다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얌체형

     

     

 

얌체형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는 절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임금을 조금씩 나눠 주는 유형을 말합니다.

 

얌체형 사업주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까요?

 

 

 

 

정답은

 

빨리 퇴사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얌체형 사업주는 근로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한다면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1. 배째형

 

배째형 사업주는 "회사에 돈이 없으니 임금을 줄수 없다" "노동부에 진정을

 

해도 난 돈이 없다"

 

라고 나오는 유형의 사업주를 말합니다.

 

배째형 사업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근로자는 임금체불 금액을 변제할 재산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도 사업주가 배째라고 나온다면

 

임금체불로 "고발"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발"은 "진정"과는 달리 처벌을 해달라는 청구이므로

 

사업주가 가장 강한 압박감을 느끼는 청구입니다.

 

 

 

 

 

 

 

  1. 솔직형

 

 

 

솔직형 사업주는 자신의 재산 상태를 공개하면서 임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발을 한다고 해도 솔직히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회사에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들어오는 돈을 임금이 체불된 직원이 서로 관리를 하거나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니면

 

사업이 흑자로 돌아가기를 기다리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1. 잠수형

 

 

잠수형이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노동부에 하루라도 빨리 진정을 한 다음 감독관이 사업주를 지명수배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분들이 "집단"으로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입니다.

 

 

 

  1. 협박형

 

협박형 사업주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면

 

"회사에 손해가 있으니 우리도 민사소송 을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임금체불로 차라리 벌금을 납부하겠다"고 나오는 유형을 말합니다.

 

 

이런 사업주는 시간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임금체불로 "고발"을 접수하고

 

형사벌을 받도록 한 다음 민사로 재산압류를 들어가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중 정말로 근로자에게 잘해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정말 경영이 어려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자분들은 그런 사업주와 일을 하신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는 것보다는

 

사업지 정상화될 때 까지 기달려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민승기노무사 / 상담전화 031-702-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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