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승기노무사의 노동법이야기

[민승기노무사의 권고사직정보] 권고사직 대응 전략

민노무 2010. 6. 25. 18:30
반응형

[민승기노무사의 권고사직정보] 권고사직 대응 전략

 

 

 

권고사직을 강요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기업들이 경기불황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비해 약자인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정답은 정확한 법률지식과 부당한 처사에 맞설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권고사직문제로 방문하는 의뢰인들의 대부분은

 

기운이 없고, 얼굴이 어두운 분이 많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근로자자 보다 강한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권리 주장을 하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필자의 생각은 아무리 유능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다고 해도 근로자 스스로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가 없습니다.

 

 

회사는 강합니다. 회사가 강한이유는 바로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큰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바로 해고를 할까요?

 

유능한 인사담당자가 없는 회사라면 해고를 바로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해고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는 수월합니다.

 

그러나

 

법을 알고 있는 인사담당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지 않는 다면 전근 발령 이나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거나

 

신입사원이 하는 업무를 맏길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점 때문에 근로자가 약자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응전략은 바로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게 된 경우 또한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고지하거나

 

실제 불이익처분을 했다면

 

이 상황을 타게 하기 위한 목표를 정확히 잡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표설정이 되었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노동청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입니다.

 

 

의뢰인들의 대부분은 회사의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 다투시는 것을 극히 꺼려 하십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거인을 상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속말씀드리지만 자신감을 회복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사무실에 권고사직처분을 받은 근로자분이 오셨습니다.

 

 

의뢰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회사에서는 서울에 사는 의뢰인을 부산으로 발령

 

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부산으로 내려 가시겠습니까아니면 더럽고 치사해서 회사를 그만 둘까요

 

 

정답은

 

법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저의 의뢰인 역시 회사와 싸우는 것을 꺼려했고 본인은 적정한 합의금만 받고 사건을 종료하고 싶어했습

 

니다.

 

 

권고사직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금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실력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필자의 조언대로 회사의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노동위원회에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진정을 제기하고

 

4개월 기간만에 인상명령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4개월기간동안 의뢰인은 계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출근기간동안 각종 부당한 대우와 업무를 주지 않고 책상을 없에는등 회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를 괴롭혔으나 그 때마다 의뢰인은 노동부 진정과 고발을 병행하였고

 

4개월 기간후 인사명령이 취소되고 급여 지급명령이 내려지자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금으로 1년치 월급을 제안했습니다.

 

 

초기 회사에서 의뢰인에게 권고사직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위로금은 2개월 임금이 었습니다.

 

 

부당한 대우와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보상으로 1년치 급여는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법을 통해 수립함으로서

 

최종적으로는 15개월 임금을 받고 권고사직을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 했습니다.

권고사직 대응 전략은 다른게 없습니다.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주장과 자신감 회복 그리고 회사와 맞설수 있는 법적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