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산재보험

[산재보험 상식] 잘못 알고 있는 산재보험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립니다

민노무 2010. 7. 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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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하다.

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가 인정해야 되고, 신청도 회사가 하는 것이다.

산재인가? 아닌가? 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결정하고 산재신청은 재해자나 유족이 직접 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도로 적어서 제풀하면 됩니다.

 

회사를 퇴직하거나 회사가 없어지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아닙니다.

산재로 치료 중에 퇴직처리가 되거나

회사가 폐업이 되더라도 계속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

회사는 산재신청을 도와줄 뿐이며

산재보험법 상 산재승인 신청이나 보험급여 청구자는 재해자 또는 유족입니다.

따라서 재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청구를 해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없다.

아닙니다. 산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일하다 다치면 모두 산재가 된다.

아닙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었거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산재처리의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산재처리 대상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구분이 없으며,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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