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산재보험

[산재보상] 산재보상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립니다!!

민노무 2010. 7.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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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초 허리를 다쳐 A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중인 산재근로자입니다. 산재 승인이 늦게 나서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했는데 나중에 공단에 요양비청구를 해보니 자비로 부담한 금액의 절반만 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요양비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산재승인 전 본인이 부담한 요양비에 대한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요양비처분을 한 지사에 ‘심사청구서를 1부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결정은 심사청구가 심사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이뤄지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사에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재차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A.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해 근로복지공단 또는 금융기관에 정기적(매월, 매분기 등)으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Q.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을 수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의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공적서비스 제공을 통해 연금가입율을 제고하기 위함 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낮은 인지도 및 잦은 생성·소멸로 인한 체불사건 발생으로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높은 체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재·고용보험 징수체계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등 비용 절감을 통한 낮은 수수료 적용으로 사업주 부담완화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증대를 지원해 퇴직연금시장의 건전성 및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시행 전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해 적용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Q.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제도는 법적 강제 사항인가요?

A.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실시되는 퇴직급여 제도는 강제사항이나 퇴직연금 가입은 임의사항입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에게는 퇴직금이 목돈으로 나가는 것을 미리미리 적립가능해 재무관리가 용이하며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부터 퇴직 후에도 퇴직급여를 떼일 염려가 없어 노후재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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