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를 진정, 고소를 하여햐 한다는데?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조사하여 공식적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진정서 혹은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는 있으나, 임금체불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진정인 혹은 고소인이 진정, 고소를 취하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2. 사실상 도산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회사의 회계자로, 재무자료, 인사관리자료 등 회사의 운영에 운영에 따른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실상도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주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3. 사업주의 행발불명일 경우?
사업주의 행방불명이라 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없이 때문에 사실상 도산하였다는 것을 진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4. 사업주가 변경(개인-법인)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당연가입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어야 하는데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는 동일장소에서 업종변경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이 수차 변경되거나 개인사업장에서 법인 사업자응로 변경되더라도 채권, 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6개월이상 사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 퇴직일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중단,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을 퇴직일로 봅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실상 폐업일까지 회사가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근무를 하였으면 퇴직일은 사실상 근로를 한 날로 보게 됩니다.
6. 법원의 민사소송에 의해 체불임금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특정하지 않는 이상 임금채권우선변제에 의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당금액이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7. 체당금지급기간을 어느 정도인가요?
체당금의 지급기간은 각 노동사무소와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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