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시 민사까지 가능합니다

민노무 2010. 7. 29. 16:32
반응형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시 민사까지 가능

최근,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 지급키로 한 병원장과 봉직의사(페이닥터) 간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병원들이 긴장세다.대다수 병원들은 대부분 세금 액수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보장되는 소위 ‘네트(Net)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 퇴직금 월급 포함은 '무효' = 서울 A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던 전문의 최종호(가명)씨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3년동안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 1000만원을 ‘네트제’로 받았다.

그 후 최모씨는 병원을 퇴직하고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인병원을 개업했다.

최모씨의 경우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판례에 의할 때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최씨의 경우와 같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킨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고, 3년 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통상 30일분의 평균 임금이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최모씨의 1년간의 퇴직금은 1000만원이고, 3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총 퇴직금 3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최씨가 월 1000만원의 급여로 2년간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퇴직금은 2000만원이 된다.

 

 

◇ 1년 내에는 퇴직금 청구 '불가' =  충북 청주시에 있는 B종합병원에서 역시 봉직의로 근무하는 이중한(가명)씨는 병원에서 11개월 25일 동안 근무하고 다니던 병원을 옮겼다.

이씨의 경우 옮기기 전 병원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만 가능하므로 이씨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최씨의 경우 병원에서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

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위반을 이유로 사용자를 형사 고소하여 퇴직금 지급을 압박할 수 있다.

또,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을 할 수도 있으며, 그래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다.

형사고소나 노동부에의 진정이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가압류를 통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효율적일수도 있다.

 

퇴직금 명목 지급액 반환은 '불가' = 그렇다면 최씨의 사용자인 병원은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일정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준 것이므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게 된 이상 월급에 포함시킨 퇴직금 명목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현재 판례는 그 반환을 인정하면 이는 퇴직금 선지급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과와 다름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모씨는 매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별도로 퇴직금을 받더라도 병원측에 반환할 의무는 없게 된다. 다만 퇴직금 청구는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그 전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를 해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