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지급된 체당금을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돌려받는다.
체당금 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해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와 심사를 거쳐 체불사실이 인정되면 확인통지서와 함께 체당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조사 및 심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체당금의 신청과 지급까지는 두어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재판상도산이 인정된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지급받을 수도 있다.
지급액은 미지급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정한 상한액이 있다. 3개월 치의 임금과 3년 치의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연령에 따라 최소 180만원 최대 24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노동부가 지난 8일에 밝힌 지급액은 310억원(3987명) 규모다.
생계비 대부는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된 사업장의 재직근로자에게 무보증 7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즉 체당금이 도산한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생계비대부는 재직 근로자를 상대로 한다.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262명에게10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이밖에 무료법률구조지원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의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는 임금체불관련 전화 상담(1350)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체불관련 절차를 돕는다.
아울러 노동부는 현재 추가 보완책을 고심 중이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체불을 견디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체당금은 물론 생계비대부도 받지 못하게 돼 있어 이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임금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 없는 체불 사업주에게 용역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주의 도덕해이 및 재원 확보 방안이 관건이다.
민간의 개선노력과 의식전환도 요구된다. 서울시 노동부 서부지청에서 근로자들을 직접 상대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은 "제도를 악용해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 문서화된 증거가 없어서 심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정수급된 체당금 환수 금액은 2억7000만원에 이른다.
근로기준국장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재비·금융비·인건비 가운데 임금을 줄여 생산비용을 낮추려 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게 임금체불은 비극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막는 대책과 사용자 의식 개선을 유도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금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급여가 명확하지 않은 영업사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0) | 2010.08.03 |
---|---|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지급시 민사까지 가능합니다 (0) | 2010.07.29 |
[체당금] 체당금 받는 방법과 궁금증을 민승기 노무사가 알려드립니다 (0) | 2010.07.27 |
[퇴직금]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걸까요?? (0) | 2010.07.26 |
[취업규칙/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대처방법!! (0) | 2010.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