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甲주식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甲주식회사의 명의가 필요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사무실을 일부 빌려 저의 업무를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甲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저를「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여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의 정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위와 같이 판례는 사업주인 회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면「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기준법」위반죄(임금미지급)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甲주식회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권한이 없었다면 甲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고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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