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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다

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다 ( 2009.02.06, 근로조건지도과-722 ) [질 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

상담내용 20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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