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용 41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관련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 2008.04.29, 근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관련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 2008.04.29, 근로조건지도과-1167 ) [질 의] 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규정된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토록 명시되어 있는바,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상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개별적으로 ..

상담내용 2010.04.27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 2008.05.30, 차별개선과-728 ) [질 의]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만 55세로 규정되어 있는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인 고령자의 재고용 여부를 ..

상담내용 2010.04.26

파견기간 산정시 계열사(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사용한 파견기간이 합산되

파견기간 산정시 계열사(독립된 별도 법인)에서 사용한 파견기간이 합산되는 것인지? ( 2008.06.18, 차별개선과-865 ) [질 의] A사의 계열사인 B사와 C사의 임원 “갑”과 “을”이 B사와 C사를 각각 퇴사한 후, A사의 임원이 되었고, A사는 “갑”과 “을”이 각각 B사와 C사에서 사용하던 파견운전기사 “가”..

상담내용 2010.04.26

관행화된 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 ( 2008.06

관행화된 임금 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로 중단할 경우 적법성 여부 ( 2008.06.18, 근로조건지도과-2117 ) [질 의] 1. 경 과 A병원에서는 당시 업계 임금에 비해 A병원의 남자 간호조무사의 임금 책정이 저액인 것을 이유로 인사 규정 등의 명문 규정에 없는 임금을 남자 간호조무사에게만 근로계약시 임금 보정..

상담내용 2010.04.26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 2008.07.29, 차별개선과-1219 ) [질 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1년..

상담내용 201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