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14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군복무중 부상으로 진료휴가 중 의병전역한 경우

군복무중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된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04.7.2. 선고 2003구단114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 문】 1. 피고가 200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장해 2010.07.14

[신체장해등급] 3대관절중 2개 관절 장해이면 신체장해등급 9급!!

【판결요지】 신체장해등급표에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6급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8급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정하고 있는 점, 시행규칙 [별표 4] 10.다.(3..

장해 2010.07.07

[진폐증/장해등급] 진폐증 판정기준/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장해등급기준

병형 판정기준 - 진폐증의 이환여부와 진행도는 엑스선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 또는 진폐근로자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의 자문을 거쳐 판정한다. - 엑스선 사진 판독은 국제노동기구의 진폐증 엑스선 사진 정밀분류법에 의하고,..

장해 2010.07.05

[장해등급]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경골신경 및 내측 종골신경 손상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경골신경 및 내측 종골신경 손상’으로 발목관절 운동 각도 20도로 제8급제7호에 해당되고, 우측 제1족지의 운동장해로 제12급제11호에 해당되어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2007-1146호, 2007. 10. 18.) 사 건 : 2007재결 제1146호 장해등급결정..

장해 201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