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뇌병변 장애와 시각 장애의 장애등급표 아래는 뇌병변 장애와 시각 장애의 장애등급표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등급이 구분됩니다. 뇌병변장애인 제1급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제2급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 장해 2010.07.27
[장애등급]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판정심사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판정심사 1.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6조 2. 중증 장애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이 1, 2급(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해 2010.07.22
[장애등급] 헌법에 명시된 장애등급 기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 장해 2010.07.16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군복무중 부상으로 진료휴가 중 의병전역한 경우 군복무중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된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04.7.2. 선고 2003구단114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 문】 1. 피고가 200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장해 2010.07.14
[신체장해등급] 3대관절중 2개 관절 장해이면 신체장해등급 9급!! 【판결요지】 신체장해등급표에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6급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을 제8급으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으로 정하고 있는 점, 시행규칙 [별표 4] 10.다.(3.. 장해 2010.07.07
[진폐증/장해등급] 진폐증 판정기준/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장해등급기준 병형 판정기준 - 진폐증의 이환여부와 진행도는 엑스선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 또는 진폐근로자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의 자문을 거쳐 판정한다. - 엑스선 사진 판독은 국제노동기구의 진폐증 엑스선 사진 정밀분류법에 의하고,.. 장해 2010.07.05
국민연금 장애등급결정 기준 국민연금 장애등급 결정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 장해 2010.07.02
회식자리에서 집단폭행 건에 대해서 회식자리에서 집단폭행 건에 대해서 [질문] 모월모일 현장소장의 공지하에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a와 b가 1.2.3.4에게 즉 1-4 까지에게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1 이 우선 a를 구타하였으며 a도 맞대응 하였고 그걸보고 말리러 달려들던 b 는 폭력행사는 하지않았으나 말리는과정에서 그만 안와골절 및 시신.. 장해 2010.05.11
[장해등급] 흉터 장해등급 [질문] 산제등급받고 제수술을할수있나요 그리고 흉터도 장에등급을받을수있나요 얼굴과머리에흉터가많이남습니다 이정도면장에등급을받을수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민승기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해등급을 받고 제 수술이 인정이 되는 경우는 재수술이 필.. 장해 2010.05.11
[장해등급]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경골신경 및 내측 종골신경 손상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경골신경 및 내측 종골신경 손상’으로 발목관절 운동 각도 20도로 제8급제7호에 해당되고, 우측 제1족지의 운동장해로 제12급제11호에 해당되어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면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2007-1146호, 2007. 10. 18.) 사 건 : 2007재결 제1146호 장해등급결정.. 장해 201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