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상병 요양후 종결을 하면 그때를 기점으로 신체에 남은 후유장해에 대하여 산재보상을 행하게 된다. 아래 표는 신체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이다. 상실(기질적 장해)는 비교적 판정이 용이한 편이나 기능장해(운동제한)나 신경장해 (노동력의 제한정도)는 매우 복잡.. 장해 2010.05.03
장해등급이 잘못 결정된 경우 심사청구 방법 이 사건은 당소가 근로복지공단 원처분지사의 장해등급 결정이 너무 낮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청구한 것입니다. 장해등급 결정이 잘못된 경우 심사청구시에 아래의 형식을 따르면 됩니다. 1. 심사청구 이유 재해자 000는 2005년 0월 00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000번지 00000 외부 도색작업을 하기 .. 장해 2010.05.03
장해 등급 조정 가능 여부 ( 2008.05.13, 보상팀-3277 ) 장해 등급 조정 가능 여부 ( 2008.05.13, 보상팀-3277 ) [질 의] ‘우측대퇴골전자간골절’에 대한 인공 관절 전치환술 후 하지에 잔존하는 단축 장해와 기능 장해의 등급 조정 가능 여부 [회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신체 부위별 장해 등급 결정 10. 마. (1)에 따르면 「골절제가 .. 장해 2010.04.27
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 2009.02.02, 보상팀-702 ) 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 2009.02.02, 보상팀-702 ) 【 질 의 】 □ 질의개요 ○ 재해자 ‘갑’은 1989.××.×× 재해로 “고압전기 감전 사고에 의한 화상(우측 완관절·전완부·수지부, 양측대퇴부·경부·족관절·족지부), 양측 신경성 난청(추가상병)”으로 1990.××.××까지 요양 .. 장해 201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