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시 ▶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 ▶ 질의회시 ▶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목차]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이 포괄임금제로 책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 ( 2002.11.13, 임금 68207-836 ) [질의] <근로계약 내용 및 근로형태> 아파트 경비원인 근로자들은 .. 연봉제 2010.04.28
포괄산정임금의 개념 포괄산정임금의 개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 임.. 연봉제 2010.04.28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 공포 : 2009-12-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 사건이름 : 임금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08.6.26. 선고 2007나13143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대구지방.. 연봉제 2010.04.28
포괄임금제에 대한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률적 문제와 해석, 사례 [판례투시경]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성립요건 (사건 :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 24699 판결) 노동판례연구회/조임영(영남대 강사) Ⅰ. 사안의 개요 원고는 상시 200명 가량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스프링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회사의 일용직 사원으.. 연봉제 2010.04.28
포괄제임금에 주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001.03.20, 중 포괄제임금에 주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001.03.20, 중노위 2001단협2) [요 지] 월 24일 만근시 고정적으로 임금 1,299,900원을 받기로 포괄제 임금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휴일근로수당이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주휴일이 인정되는 것이고, 동 주휴일.. 연봉제 2010.04.28
근로계약체결시 법정 제수당을 합산한 포괄임금제의 계약도 정당하다 ( 199 근로계약체결시 법정 제수당을 합산한 포괄임금제의 계약도 정당하다 ( 1992.07.14, 대법 91다 37256 ) 【요 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연봉제 2010.04.28
야간·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는 야간·휴일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는 정당하지 않다 ( 2001.10.26, 서울지법 2000가합3313, 4842 병합 )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임금을 미.. 연봉제 2010.04.28
근로시간을 초과에 대해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 근로시간을 초과에 대해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002.06.14, 대법 2002다16958 ) [.. 연봉제 2010.04.28
식당 조리원들과 학생기숙사 운영자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 식당 조리원들과 학생기숙사 운영자 사이에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다 ( 2002.10.15, 전주지법 2002가단316 ) 【요 지】대학교 학생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은 학기 중 매일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식사 이전부터 저녁식사 이후까지 근로하여야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 연봉제 2010.04.28
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다면 포괄임금 업무를 종료할 때까지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을 다투지 않았다면 포괄임금제 약정이 불리하거나 부당하여 무효라 할 수 없다 (2004.7.23, 서울고법 2004나 2740) 【요 지】원고들이 피고 S건설에게 제공한 근로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로서 1일 24시간 경비ㆍ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 연봉제 201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