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23

판례]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부당해고 성립 부당해고

판례]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부당해고 성립 부당해고 2010/04/29 16:27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mmsskk/50087436456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 근로계약만료의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결일자 2009-11-27 사건번호 2009구합12785 관할 서울행..

해고 2010.04.29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반려를 하면서 징계해면 함으로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반려를 하면서 징계해면 함으로써 사직서는 효력을 상실였다 ( 2009.08.06, 중노위 2009부해495 ) 【요 지】 신청인 등기이사가 비록 어느 정도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다하여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

해고 2010.04.29

공공기관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는 등 업무집행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2009.08.07, 중노위 2009부해444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는 회계책임자로서 소속 부하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 유홍업소에서 사용한 ..

해고 2010.04.29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 2009.08.13, 중노위 2009부해521 ) 【요 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을 할 합리적 이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으나,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 유학..

해고 2010.04.29

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 기물 파괴 및 동료를 폭언·폭행하고, 경위서 제출

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 기물 파괴 및 동료를 폭언·폭행하고, 경위서 제출도 거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나 과거 유사 사규위반 이력 등으로 볼 때 부당징계라고 볼 수 없다 ( 2009.08.17, 중노위 2009부해515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전에 기물 파괴, 음주난동 등 유사한 사규위반이 수차례 있었음..

해고 2010.04.2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사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 2009.08.28, 중노위 2009부해471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반조교로서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조교인사규정에 이 사건 근로자들..

해고 201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