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부당해고 성립 부당해고 판례]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부당해고 성립 부당해고 2010/04/29 16:27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mmsskk/50087436456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 근로계약만료의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결일자 2009-11-27 사건번호 2009구합12785 관할 서울행.. 해고 2010.04.29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반려를 하면서 징계해면 함으로 사용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반려를 하면서 징계해면 함으로써 사직서는 효력을 상실였다 ( 2009.08.06, 중노위 2009부해495 ) 【요 지】 신청인 등기이사가 비록 어느 정도 독자적인 의사결정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있다하여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 해고 2010.04.29
공공기관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는 공공기관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사용하는 등 업무집행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2009.08.07, 중노위 2009부해444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는 회계책임자로서 소속 부하직원들이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 유홍업소에서 사용한 .. 해고 2010.04.29
비위행위 관련 해고 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향응 접대 등의 비위행위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행위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 2009.08.12, 중노위 2009부해513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징계양정에 있어 가장 무거.. 해고 2010.04.29
징계처분 음주상태에서 동료의 운송사납금 납부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과 다투다가 야기된 욕설, 기물파손 등 과실에 대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 2009.08.12, 중노위 2009부해502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는 휴가중에 동료와 함께 음주상태로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와서 동료의 운송사납금 납부.. 해고 2010.04.29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 2009.08.13, 중노위 2009부해521 ) 【요 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을 할 합리적 이유에 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으나,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 유학.. 해고 2010.04.29
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 기물 파괴 및 동료를 폭언·폭행하고, 경위서 제출 음주 후 사업장 내에서 기물 파괴 및 동료를 폭언·폭행하고, 경위서 제출도 거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나 과거 유사 사규위반 이력 등으로 볼 때 부당징계라고 볼 수 없다 ( 2009.08.17, 중노위 2009부해515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전에 기물 파괴, 음주난동 등 유사한 사규위반이 수차례 있었음.. 해고 2010.04.29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1) 근로계약서 근로라 하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며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유효하나, 근로조건 중 “임금의 구성항목, 지불방법 등”.. 해고 2010.04.29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 취업규칙 작성․변경시 근로자 참여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변경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변경할 경우 근로자에 대해 낮은 근로조건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2010.04.2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사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 2009.08.28, 중노위 2009부해471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반조교로서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조교인사규정에 이 사건 근로자들.. 해고 201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