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상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며, 명령휴 근로자의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상 그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하며, 명령휴직 또한 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다 ( 2009.09.01, 중노위 2009부해531 ) 【요 지】 1. “특별명예퇴직 불응”이라는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 사유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63조(대기)에 규정되어 있는 각호의 대기발령 사유.. 해고 2010.04.27
사용자의 진정한 기업 폐지 의사에 따라 정상적인 청산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용자의 진정한 기업 폐지 의사에 따라 정상적인 청산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처분은 정당한 해고이다 ( 2009.09.04, 중노위 2009부해549 ) 【요 지】 사용자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결의 및 청산인 선임 후 관할 법원에 등기 완료한 점, 일간지에 채권신고 공고 한 점, 생산 설비 분할매각 및 폐업신고 .. 해고 2010.04.27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2008.06.25, 차별개선과-922 ) [질 의] △△구청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거 의료급여관리사를 기간제 근로자로 1년간 고용(´06.9.4~´07.9.3)한 후 재계약(´07.9.4~´08.9.3)하여 고용중에 있는 바, ①의료.. 해고 2010.04.26